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

  • 기자명 김광현 기자
  • 입력 2021.08.23 13:43
  • 수정 2024.03.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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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제한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

[더뉴스 기사제휴=김재봉 선임기자]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8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병도의원과 추경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난 7월 23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 조정과 관련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그대로 반영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체계 및 자구 심사에 한정되어있는 심사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하여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안처리 지연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체계·자구 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법사위가 조속히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도록 독려하는 한편,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음을 법문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사위 월권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본회의 부의 요구가능 기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사위에 회부되는 법률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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