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유공자 심사 소송에서 패소 후 항소 남발, 항소심 중 유공자 사망

보훈처, 국가유공자 심사 소송에서 패소 후 항소 남발, 항소심 중 유공자 사망

  • 기자명 보훈방송
  • 입력 2021.10.11 23:58
  • 수정 2024.03.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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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요건도 안 되는데 마구잡이식 항소로 유공자 고통국가유공자 2명, 1심 승소했지만 보훈처 항소로 2심 진행 중 사망4년 간 국가유공자가 최종 승소한 122건의 소송 중 보훈처가 58번 항소 제기

[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국가유공자가 보훈처의 비해당결정취소 등에 반발해 제기한 122건의 소송에서 원고가 최종 승소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훈처가 58번에 걸쳐 항소를 제기하고, 일부 유공자가 재심 중 사망한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가 비해당 결정·등록거부·상이등급결정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리 결정 후에도 2심·3심에서 항소심을 제기해 왔다.

이 과정에서 보훈처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3심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도 9건이며, 2·3심까지 간 사례 중 6건은 모두 보훈처가 패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1심에서 승소한 국가유공자가 국가보훈처의 항소로 2심을 진행하던 중 사망해 재판이 종결된 경우도 발생했다.

국가유공자 대다수가 중장년·고령층으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보훈처는 명확한 근거 없이 항소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족으로서 국가의 예우·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송재호 의원은 “국가유공자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국가보훈처는 공명정대하고 정확한 근거 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법원이 각 심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은 국가보훈처가 부실한 심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임에도, 보훈처는 명확한 기준 없이 항소심을 남발하며 국가유공자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보훈처는 자신들의 부정확한 심사를 반성하는 것보다 소송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훈처가 향후 소송에 임할 때, 소송에서의 승패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 국가유공자의 절실함을 고려하고, 명확한 지침과 기준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재판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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