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3차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긴급 생활안정 대부금’ 50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에 편성된 생활안정 대부(貸付)는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제도로서기존에는 연 1회 300만 원을지원했으나, 최근까지코로나19 장기화에따른 소득감소 등을 감안하여 1회(300만원)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다.
이번 지원으로 올해 생활안정 대부를 이미 받은 대부대상자도 추가신청이가능하며, 추경예산 50억 원 한도내에서예산 소진 시까지한시적으로 실시된다.
한편, 대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 ‘나라사랑 대출’을 신청하거나,은행 대출이 어려운 대상자들은 지방 보훈관서에 신청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긴급 생활안정 대부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훈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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