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대부' 50억원 추가 지원

보훈처,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대부' 50억원 추가 지원

  • 기자명 보훈방송
  • 입력 2020.07.07 17:35
  • 수정 2022.07.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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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곤란 보훈대상자의 위기극복 및 생활안정 계기 마련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3차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긴급 생활안정 대부금’ 50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에 편성된 생활안정 대부(貸付)는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제도로서기존에는 연 1회 300만 원을지원했으나, 최근까지코로나19 장기화에따른 소득감소 등을 감안하여 1회(300만원)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보훈처

이번 지원으로 올해 생활안정 대부를 이미 받은 대부대상자도 추가신청이가능하며, 추경예산 50억 원 한도내에서예산 소진 시까지한시적으로 실시된다.

한편, 대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 ‘나라사랑 대출’을 신청하거나,은행 대출이 어려운 대상자들은 지방 보훈관서에 신청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긴급 생활안정 대부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훈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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