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장제원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 기자명 보훈방송
  • 입력 2020.08.04 12:04
  • 수정 2024.03.0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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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진료비 · 요양지원비용 전액 국가가 부담참전명예수당 1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 100분의 50 이상 범위에서 지급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3선)은 4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비용의 일부와 요양지원에 있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고령 및 건강상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매월 32만원 상당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요양지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장 의원은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및 요양지원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 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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