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끝까지 쫓는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법 발의

‘친일파 재산 끝까지 쫓는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법 발의

  • 기자명 보훈방송
  • 입력 2020.08.20 16:27
  • 수정 2024.03.0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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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당시 친일재산조사위 연장 없이 종료친일파 은닉재산 제보자에 포상금 규정 신설조사 필요하다면, 위원회 임기 제한없이 2년씩 연장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을 발의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법에 따라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 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비롯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

1905년 일제의 을사늑약을 체결한 을사오적, 사진 왼쪽부터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사진 보훈방송 편집>

그러나 4년의 위원회 임기 후 대통령 승인하에 2년의 임기 연장이 1회 가능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연장 불허 방침을 정해 2010년 위원회가 해단됐다.

현재는 법무부가 ‘친일 재산’에 대한 일부 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귀속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인 명의 재산’ 귀속업무 또한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위원회와 달리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고 법조인·사학자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해 친일 재산을 찾더라도 이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환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친일파 168명의 토지, 1,300만㎡(시가 1,267억원 상당)을 환수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온전히 환수되지 못했다.

이에 ‘친일재산귀속법’은 임기가 완료되어 해단된 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폐기하고 제정한다. 또한 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대통령 승인 하에 2년 마다 횟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케 했으며, 친일 재산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해 은닉재산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김경협 의원은 “이명박 정권 당신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충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종료되어 현재 친일재산 귀속업무는 전무하고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도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하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을 통해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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