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폭발물 군사보호구역 합리적 개선 촉구

이종배 의원, 폭발물 군사보호구역 합리적 개선 촉구

  • 기자명 보훈방송
  • 입력 2020.08.26 16:35
  • 수정 2024.03.0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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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과도하게 적용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완화 촉구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지난 25일(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폭발물 군사보호구역 지정 개선을 촉구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을 면담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폭발물 관련 시설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km 범위 이내의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공작물 설치,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허가 시 관계부대장과 협의해야 하는 등 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보호구역 지정 시 탄약고에 저장되는 폭발물의 위험정도, 저장량, 위치 등에 따라 위험급수와 최대안전거리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높은 위험급수에 해당하는 최대안전거리를 적용해왔다. 또한 주민 협의 등의 절차도 전무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해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현행 보호구역 지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보안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관계기관 및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제한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보호구역 지정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보안상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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