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24일 중단됐던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운영이 오는 12일 재개된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상담실 방문을 통한 대면상담뿐만 아니라 비대면 전화상담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상담관으로 위촉된 변호사와 법무관이 주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을 비롯해 원주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사항 및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한다.
김기덕 자치행정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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