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김형동, 핵심공약‘안동법원 승격’발표…“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

[총선] 김형동, 핵심공약‘안동법원 승격’발표…“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

  • 기자명 김정미 취재팀장
  • 입력 2024.03.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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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경북 전체 관할…관련법 개정안 발의
“경북도민, 재판받을 권리 보장”

김형동 국민의힘 안동·예천 예비후보는 19일 제22대 총선 핵심 공약인 ‘안동지방법원 승격’을 발표했다.

김형동 후보
김형동 후보

김형동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법률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18개 지방법원 중 가장 넓은 관할 면적, 두 번째로 많은 인구, 여섯 번째로 많은 사건 접수·처리를 기록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이 대구·경북 전체를 관할하면서 경북도민의 경우, 재판 등으로 매번 대구까지 왕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북도민의 사법 접근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형동 예비후보는 안동지방법원, 안동가정법원 승격 방안과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북 지역 법률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형동 예비후보는 작년 12월에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동지방법원 승격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법원은 언제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고,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무엇보다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경남도청이 지난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하면서 승격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안동지방법원 승격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김형동 예비후보는 “공공서비스 중 입법과 행정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사법의 영역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돼 경북을 관할하는 별도의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도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동지방법원 승격은 경북 지역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뿐만 아니라 사법 접근성 강화로 헌법에 규정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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