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난 3.4일부터 3.8일까지 강원도 동해안 일원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강원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복구비 1,119억원(복구액 111,964백만원(사유시설 3,352, 공공시설 108,612) 중 산림복구 98,128백만원)을 확정하고, 신속한 산림복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강풍과 건조경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순간최대풍속 23~38m/sec의 태풍급 위력의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져 피해가 확산됐다.
이번 동해안 산불로 삼척‧강릉‧동해 3개 시‧군에 산림면적 6,383ha에 입목, 산림시설 등 총 383억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산림분야 복구는 2022년 응급복구(사방사업, 긴급벌채)와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항구복구(사방사업, 복구조림, 자연복원)를 추진한다.
우선, 토양유실 등 2차 피해 우려지에 대하여 산지사방 13.19ha, 계류보전 2.0km에 27억원을 긴급 투입하여, 사면 안정화를 위한 사방사업을 우기 전인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은 복구조림을 위해 174억원을 투입해 11월말까지 긴급벌채 366ha(강릉 74, 동해 221, 삼척 71)를 실시한다.
복구조림 4,778ha(국유림 1,253, 민유림 3,525)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산림의 종다양성과 건강성 확보를 위한 침‧활 혼효림으로 조성하고, 또한 산불확산 저지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민가 주변, 문화재, 위험시설 등 산불취약지구에는 산불에 강한 내화수종을 집중 식재해, 인명 피해 방지와 중요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산불피해가 경미하고, 수관층이 살아 있는 산림 1,605ha는 잔존목 및 맹아를 이용한 친환경 자연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 김경구 녹색국장은 “산불은 한 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하지만 다시 원상태로 복원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건강한 숲은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어야 할 소중한 유산으로 산불조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